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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5.06.04
조회수1091
저는 30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새같은 불경기는 정말 하루 먹고 살기 힘든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경기인것을 누구탓을 하겠냐만은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더 도와주고 감싸줘야하는게 시의 할일이 아닌게 생각합니다.
하루 벌어먹기 힘든 실정에 자동차세 밀렸다고 영업하는 사람의 번호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져가시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법적으로 꼭 세금 미수금을 걷어들이셔야 한다면
잘살면서 세금 안내는 부자들 위주로 걷어들이셔야지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 몇푼안되는 세금을 걷겠다고
번호판을 가져가시는건 참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군산시의 세금도 못내는 군산시민으로써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울하게 시작하네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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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규정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영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한하여 영치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동차세 고지서와 독촉장 발부시 번호판 영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지방세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 어려움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징수과(전화 454-249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징수과 |
작성일 : 1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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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규정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영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한하여 영치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동차세 고지서와 독촉장 발부시 번호판 영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지방세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 어려움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징수과(전화 454-249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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