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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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안전공단
작성일17.08.07
조회수1144
[붙임]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안내.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216회) 미리보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문의 : 063) 214 - 4743 / www.ts2020.kr 접속 후 『피해지원』클릭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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