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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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17.08.04
조회수1111
(공고문)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공사감리자모집공고.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258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에서는 「건축법」제2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전라북도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체 공사기간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기한: 2017.8.2.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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