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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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12.07
조회수1135
1.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2. 사업대상 : 유행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
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3. 사업내용 : 포획시설(트랩) 지원
4.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
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
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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