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3.12.20
조회수1478
첨부파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안).hwp (파일크기: 78,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 ~ 2014. 03. 24.
○ 신고대상
- 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납부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과 함께 제출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2만원(계좌이체)
- 농협 100089-5********(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자명은 신고인이름+지역명(예 : 홍길동군산시)
˼ 하수과에서 불법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하였으며 개별 신고서는 이장단 통해 배부
˼ 신고서 미배부세대 중 지하수시설 있는 가구는 읍사무소에서 신고서 수령 후 작성 제출
○ 신고자혜택
-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 허가시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 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 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 하수처리구역 내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 미신고 시설은 수시단속 실시 후 벌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