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3.03.25
조회수1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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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2.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22% 지원
※ 신선농산물 : 수출업체(11%), 수출농가(11%)
※ 쌀 : 정부고시 표준수출물류비(13년)의 32%
※ 가공농식품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품목에 한하여, 예산 한도 내 지원(11% 한도)
3. 지원품목 : 붙임 참조
4.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4월, 7월, 10월, 12월)
5.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 증빙서류 등
붙임 1. 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