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기 간 : 2010.9.17.(금) ~ 2010. 10.1.(금)
- 대상자 : 주민등록 직권말소자 28명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실 경우
1) 과태료 80% 경감
2)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해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