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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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일제정리 기간 : 2013. 10. 22 (화) ~ 12. 20 (금) [60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10. 22 (화) ~ 12. 20 (금) [60일간]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1/2 감경이 원칙
- 단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사실조사 실시 : 10. 22 (화) ~ 11. 18 (월) [28일간]
○ 최고 또는 공고 : 11. 19 (화) ~ 12 12 (수) [24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13 (목) ~ 12. 20 (금) [8일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