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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11.29
조회수1205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신고기한 (2013.12.12) 까지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