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모집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03.28
조회수1628
첨부파일
1. 지원대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가구
2. 접수처: 주민센터
3.지원조건: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적립기간중 근로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일경우 중도해지됩니다.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4.매월 본인저축:100,000원
5.민간매칭금 및 근로소득장려금:탈수급후 해지시 (본인+정부+민간)된 금액 전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