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동물등록제 시행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11.18
조회수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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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고자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동물(개)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11월 15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시 : 2013년 11월 15일
❏ 등록대상 :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
❏ 등록수수료
▶ 내장형(20천원), 외장형(15천원)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8개소) → 시술 및 설치
→ 수수료 납부 → 등록완료
❏ 등록대행기관 현황
동물병원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동물병원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가족 |
나운동 153-4 |
446-6688 |
스마일 |
대학로 335 |
466-8886 |
금강 |
장재동 40-3 |
446-4572 |
해맑은 |
하나운로 75 |
464-7582 |
푸른 |
동흥남동 400-15 |
466-8711 |
쿨펫 |
경암동 590-296 이마트 2층 |
442-7531 |
수송반려 |
수송동 858-7 |
463-5575 |
펫프렌즈 |
수송동 210-1 롯데마트 2층 |
461-5079 |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의 등록 등)
❏ 과태료 부과가준
▶ 등록 대상물 미등록 : 1차(경고), 2차(20만원), 3차(40만원)
▶ 인 식 표 미 부 착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