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02.01
조회수1359
첨부파일
일제정리 기간 : 2013. 2 1(금) ~ 3. 29(금) [57일간]
1.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미변경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변경
2. 사실조사 실시 : 2. 1(금) ~ 2. 27(수) [27일간]
- 통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유형
: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등
: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등
: 국외이주신고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3. 최고. 공고 : 2., 28(목) ~ 3 .20(수) [21일간]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4. 직권조치 및 정리 : 3. 21(목) ~ 3. 29(금) [9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5. 과태료 경감 : 2. 1(금) ~ 3. 29(금) [57일간]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일제정리기간중 재등록시 과태료의 4분의3 경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