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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11.26
조회수1065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11. 25 ~ 12. 16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