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01.30
조회수1359
첨부파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2013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3년 5월 ~ 11월
나. 신청장소 : 인증받은 GAP 인증기관
다. 신청자격 :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자.
※ 대상기간 : 2012. 12. 1 ~ 2013. 11. 30(1년)
라. 신청서류 :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붙임 1. 2013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