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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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대상시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 신고기간 : 2013. 9. 25 ~ 2014. 3. 24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지하수법 제37조 1호에 의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9조 1호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 이하)부과
□ 신고절차
1. 신고서의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 소유의 시설인 경우, 신고서 작성 후 회신
※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에 시설 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리증명서를 첨부
※ 군산시 하수과로 우편 또는 마을이장님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제출
2. 우편물 회신 후(7일~10일) 원상복구이행보증금(20,000원/공당)입금
• 입금계좌 : 농협 1000089-5********/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자명 : 신고인이름+지역명 (예 : 홍길동군산시)
※ 이행보증금은 향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지하수법 제14조)
3. 이행보증금 입금 확인후 이행보증서, 신고증, 준공증 발송 (하수과 -> 민원인)
※ 자진신고 시 수질검사는 면제되며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기타사항
• 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자진신고 전반에 관한 문의는 군산시청 하수과
지하수담당(063-454-54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