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09.25
조회수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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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