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3.09.16
조회수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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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달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 성격으로 1년에 2번(3월, 9월) 부과
▣ 납부하신 부담금은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 부 과 대 상
▶ 자동차 : 경유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약48평)이상 시설(주택,공장 제외)
▶ 부 과 기 간 : 2013. 1. 1 ∼ 6. 30
※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건축물이나 차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 납 부 기 간 : 2013. 9. 16 ~ 9. 30▣ 납 부 방 법
▶ 관내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가상계좌(농협), 인터넷지로 (www.giro.kr)
※ 납기기간이 지난후(체납액)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3%의 가산금 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체납처분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