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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작성일13.11.19
조회수1136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2월 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한(2013.12.03)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