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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2.10.12
조회수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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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