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2.11.27
조회수1553
첨부파일
세대주_신고에_의한_거주불명등록_공고문.jpg (파일크기: 126, 다운로드 : 2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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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 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