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문미숙
작성일13.05.02
조회수1519
첨부파일
관리주소이전(1차).jpg (파일크기: 439,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