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미숙
작성일13.05.01
조회수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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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