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2.10.31
조회수2065
첨부파일
안내문-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군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단속할 예정이어서 알려드립니다.
○ 단속기간 : 11.1 ~ 11.30(1개월)
○ 단속사항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하는 행위
○ 위반시 처벌 : 쓰레기 미수거 및 과태료 처분
위 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