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2.09.18
조회수1897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jpg (파일크기: 515, 다운로드 : 3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수송동장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2.09.18
조회수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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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수송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