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직권조치공고(거주불명등록)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1.11.30
조회수2022
첨부파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햐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미 성 동 장
세대주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일자) |
성** |
성**(1968.07.13) |
군산시 동아로 12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