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문미숙
작성일13.02.19
조회수15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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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한(2013. 3. 5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