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작성자 강찬우
작성일13.02.04
조회수14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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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 제2013-18호(2013.1.23)로 국방.군사시설산업(00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사업게획 승인되어 사업지역 내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인 아래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