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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11.21
조회수1310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으로 파악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공고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