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1.11.25
조회수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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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의 공평부과와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전수거 및 납부칩 이용 배출 등 수거체계 변경
❍ 시행시기 : 2012. 1. 1(일)부터
❍ 대상지역 : 군산시 전지역(직매립고시지역 제외 - 읍·면 47개 마을)
❍ 배출 및 수거 방식 : 종량제 방식인 납부필증(칩) 방식 변경
구 분 |
배출 및 수거주기 |
배출장소 |
배출용기 |
일반주택 음식점 |
격일제(주3회) |
대문 또는 업소 앞 |
문전수거용 용기 (주택5ℓ, 음식점20ℓ) |
공동주택 |
격일제(주3회) |
중간거점수거(현행) |
중간거점수거용기 120ℓ |
❍ 배출 및 수거시간
- 배출시간 : 수거 전일 19:00 ∼ 자정까지
- 수거시간 : 수거 당일 04:00부터 ∼ 12:00
❍ 배출방법
• 단독주택 및 음식점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전용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칩을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 뚜껑에 부착된 칩부착함에 1회용 칩을 꽂아 1층 대문(출입구) 앞에 배출
• 공동주택 : 각 세대는 일반용기로 중간수거용기에 현행 방식대로 배출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중간수거용기 뚜껑에 있는 칩부착함에 칩을 꽂아 배출
❍ 전용수거용기 및 칩 판매
- 전용용기 : 최초 1회 무료 공급 (‘11. 12월중)
- 칩 판 매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전용용기 판매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칩판매가격
용 량 |
5ℓ |
20ℓ |
120ℓ |
가 격 |
200원 |
800원 |
4,800원 |
❍ 수수료 부과·징수방법
• 일반주택·음식점 : 배출자에 대한 납부필증 판매 수입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칩)을 구입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이 찰 때 칩을 꽂아 배출하고, 매월 칩 아파트 동별 사용 금액을 동별 배출세대로 평균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 기타 문의 : 군산시 자원순환과☎ 063)450-4330,4337
붙임: 2012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