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1월 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조** |
조** 1961-05-16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조** |
이** 1986-10-01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한** |
한** 1957-10-17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세원 문의전화 : 063-462-7320)
2011년 11월 3일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