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2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홍** |
홍**(54.04.22) |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임** |
임**(74.07.16) |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담당자:황은주 문의전화:063-446-7316
2011년 2월 7일
경암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