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경쟁력 강화자금 사업자 모집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1.08.21
조회수21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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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및 전통주 등 생산,제조 가공업체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사업자를 모집하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있는 업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 및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 중 전통식품 제조 가공업체
* 단,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2.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80% 이내(업체당 최대 1,000백만원 이내)
3 자금용도 : 전통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시설의 신축 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자금
4. 지원조건 : 연 3.0%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담보 대출)
5. 신청기한 : ‘11.8.16∼’11.9.9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