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거주불명등록)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0.04.20
조회수54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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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0일
미 성 동 장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일자) |
이** |
이**(1989.19.19)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