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0.04.08
조회수4779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이** |
이**(1961.09.28)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전** |
전**(1974.07.15)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한** |
한**(1977.01.12)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손** |
손**(1962.07.20)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이** |
이**(1969.09.26)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김** |
김**(1974.09.30)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김** |
김**(1996.03.26)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김** |
박**(1978.05.30)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허무성 문의전화:063-466-3001)
2010년 04월 08일
미 성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