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0.04.06
조회수4678
첨부파일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06일
미 성 동 장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직권조치일자) |
김** |
김**(1972,12,12)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