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11.03.16
조회수2882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이** |
이** 1985-03-27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고** |
고** 1961-02-15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전수강 문의전화 : 063-462-7320)
2011년 03월 16일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