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합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12.28
조회수2991
첨부파일
2011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hwp (파일크기: 40,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2011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사업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무응답·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숲가꾸기예정지, 시행공고문을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