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9.12.29
조회수6667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jpg (파일크기: 164,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미성동 공고제1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미성동장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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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동 공고제1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미성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