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1.12.13
조회수171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 추후 재등록시 10만원 이하의 과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김** (1970-09-01) 군산시 의료원료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신고기한 : 2011.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