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1.01.07
조회수2017
첨부파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수립 후
장기간(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청구시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도시계획과(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