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11.22
조회수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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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0. 11. 19(금) ~ 12. 08(수) [20일간]
○ 조사대상
-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의심자 (제3자 요청자 포함)
- 다세대 또는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 100세이상 고령자 (1910.12.31 이전 출생자)
○ 조사방법 : 사실조사용 세대명부를 이용한 현장방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 최고, 공고 후 직권말소조치
-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 안내 및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조치
○ 안내 및 협조사항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혜택
- 위장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실조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