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0.11.03
조회수2077
제 2010-05 호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처, 남편(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되었으니 11월 25(목) 까지 구암동자치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남편(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 남편(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감신고인 |
생년월일 |
인감보호신청 |
주 소 |
신고사항 |
김** |
1934.11.20 |
본인, 처 外 발급금지 |
군산시 구암동 65 현대아파트 111-303 |
황00의 보호신청 변경/해제 |
정** |
1944.12.27 |
본인, 처 外 발급금지 |
군산시 구암동 65 현대아파트 113-1203 |
조00의 보호신청 변경/해제 |
정** |
1948.01.13 |
본인, 남편 外 발급금지 |
군산시 구암동 364-1 |
심00보호신청 해제 |
최** |
1958.10.06 |
본인,남편 外 발급금지 |
군산시 구암동 305 |
김00보호신청 해제 |
(담당자 : 김성진 문의전화 : 063-446-7317 )
2010 년 11 월 04 일
전북 군산시 구암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