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0.10.26
조회수2442
첨부파일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장**
|
장** 1968-8-18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
( 담당자 : 김성진 문의전화 : 063-450-6028 )
2011년 3월 31일
구 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