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08.31
조회수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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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9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김** |
김** 1964-05-08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강현진 문의전화 : 063-446-7317 )
2010년 8월 31일
군산시 구암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