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안내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08.27
조회수2193
첨부파일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10. 8. 30(월) ~ 9.30(금) [32일간]
○ 조사대상 - 온라인 전입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
제3자에 의한 실제거주사실불일치 조사요청된 자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를 이용한 현장방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 최고, 공고 후 직권말소조치
-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 안내
-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조치
○ 안내사항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혜택
○ 협조사항 - 실거주 여부 사실조사가 해당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오니,
관계 세대에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