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9.05.22
조회수1719
1. 목적
O 최근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 비수급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2. 사업대상 : 근로무능력자
O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중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3. 선정기준
O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 8,500백만원 이하, 금융 - 5백만원 이하
4.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5. 지원방법 : 6개월간 현금을 매월 15일에 입금지급(6월~12월)
6. 신청기간 : 2009. 5. 11 ~ 12. 15
자세한 사항은 미성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 연락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