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6.22
조회수3577
첨부파일
제 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추** |
추**(1957-10-25)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김** |
김** (1973-10-02)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신혜 문의전화 : 063-446-7316)
경 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