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동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이현미
작성일12.06.11
조회수1543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6월).jpg (파일크기: 162,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이현미
작성일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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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