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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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9.01.07
조회수1650
조례 개폐청구 총수공고.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50회)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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