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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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08
조회수3405
유동광고물.jpg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45회)
유동 광고물 집중단속 안내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방침 : 군산시, 군산경찰서 합동단속
○ 단속대상 : 불법광고물(특히 에어라이트) 생활불편사례
○ 불법광고물의 주요 사례 (붙임 사진 참고)
▶ 도로변 입간판(에어라이트,스텐드형 등)설치사례
▶ 자기 건물부지내 입간판 설치사례
▶ 통행방해 불법광고물 설치사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입간판등 : 30만원 ~ 500만원
▶ 벽 보 : 1만원 ~ 2만5천원 (장당) 최고 500만원
▶ 전 단 : 5천원 ~ 1만5천원 (장당)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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